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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외계층 산모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변경 안내]
해당 지원 사업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.
임신 및 출산 준비 과정에서 이미 사용하신 영수증을 소급 지원하며, 지원금도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사업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.
[사업 변경 안내]
▷지원규모 : 가구당 최대 60만원
▷지원기준 : 25.7.21.(사업개시일) 기준 150일 이전 60일 이후 출산예정일이거나 출산을 한 자

▷증빙 영수증 기준 : 출산 예정일이 8월 18일인 경우, 4월 3일 이후 9월 30일까지 사용분 인정
▷지원방법 : 지원기준일 이내 사용한 영수증에 한해 소급 지원하며,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
▷지원 인정 항목 : 육아용품, 출산용품, 산후조리비, 임신 및 출산 진료비 등
[추가 제출 서류]
1. 신청서(양식 변경)_첨부파일 참고
(노란부분 제외한 모든 부분 작성)
2. 지원기준일 이내 사용 영수증
3. 주민등록등본 1부.
▷제출기간 : ~10월 22일(수)
▷제출 방법 : aewon@hanmail.net
▷기타문의 : 자원봉사애원 사무국
02-718-51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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