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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긴급위기가정을 위해 주거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.
신청기간 : 2025.09.01.(월)~09.10.(수)
신청자격 : 수급자, 차상위, 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
*노원구 제외 (노원구의 경우 해당 사업과 동일한 ‘노원교육복지재단’의 삼정 SOS지원사업 별도 운영)
신청방법 : 이메일로 서류 제출 (aewon@daum.net)
제출서류 :
구분 | 신청서류 | |
공통 |
기본필수 | ① 삼정긴급위기가정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③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④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(최근 3개월분) ※④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X ⑤ 전체 거래은행 통장거래내역서 3개월분 등 기타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(피부양자 포함) |
재산 증빙자료 | ※ 신청대상자가 추가 재산소유한 경우 제출서류. →아래 사항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기타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① 자가 소유자 : 소유한 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공시지가 적용 예정) ② 전월세 세입자 :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차량 소유자 : 차량등록증 (보험개발원 차량기준 가액표 기준 적용) ④ 무상임대 거주자: 무상임대 확인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⑤ 고시원거주자: 고시원 영수증 또는 거주확인증 | |
추가 증빙자료 | ※ 신청 대상자가 부채가 있는 경우 (없을 경우 미제출) ① 금융권 부채 : 대출 잔액 증명서 ② 기타 부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| |
해당자 필수 |
주거비 신청자 | ① 관리비, 임대료, 가스요금, 전기요금 등 체납의 경우 -체납고지서, 독촉장, 퇴거명령서 등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② 월세체납의 경우 -임대인의 체납 확인서 등 월세 체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기타 주거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-추천기관의 담당자가 상담 과정을 통해 확인 |
문의사항 : 자원봉사애원 중앙사무국 02-718-51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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